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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마677
【판시사항】
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3항에서 말하는 즉시 항고할 수 없다는 규정의 의미와 특별항고 허부 나. 담보공탁없이 제기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의 각하결정과 동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장의 처리방법
【판결요지】
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3항에 의하면 같은 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즉시항고할 수 없다는 뜻은 불복을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나. 담보공탁없이 제기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한 원심법원의 결정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한 원심법원은 그 항고장에 특별항고라는 표시가 없어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2, 민사소송법 제420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