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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마556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 반환 청구권의 전부채권자에 의한 대위 담보 취소신청의 가부
【판결요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원심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존속하는 것임이 그 결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이 본안판결을 선고한 1982.4.29 그 정지명령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할 것인즉, 그 후에 채권자가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고 이 사건 담보 취소신청을 함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위 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공탁금 반환청구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재항고인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은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564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