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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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마587
【판시사항】
항고장을 부탁받아 작성한 자에 의한 항고인의 주소오기로 인한 원심결정의 공시송달과 재항고의 추완신청 허부(소극)
【판결요지】
재항고인으로부터 항고장의 작성과 제출을 부탁받았던 자의 과실에 기인하여 항고인의 주소가 오기되어 원심결정이 송달불능되고 그 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도 불변기간의 불준수가 재항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추완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