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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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1969
【판시사항】
실역에 소집되어 복무중인 방위병에 대한 군법회의의 관할권 유무(적극)
【판결요지】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의하면 군인에 준하는 군형법 피적용자로서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규정하고 있고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역에 소집되어 복무 중인 보충역인 방위병에 대하여 군법회의에 관할권이 있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1조 제3항,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