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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313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판결정본을 읽어봄으로써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히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당사자 자신이나 그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위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고등법원 판결)의 정본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에 원고들이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하고 동법 제4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제4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6.18. 선고 67다1067 판결, 1980.7.22. 선고 81무1 판결, 1982.8.24. 선고 81사11 판결
전문
【원고 겸 재심원고, 상고인】
【피고 겸 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