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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121
【판시사항】
대가의 지급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한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가 대가의 지급없이 명의수탁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명의로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질상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이상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구 상속세법(1981.12.31 개정 전의 법률) 제32조의 2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란 신탁법 제1조 제2호 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을 말하고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상속세법 제32조의 2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