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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371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76.12.31. 개정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 나"에 규정된 " 순이익" 의 의미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시행령(1976.12.31 개정 전의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중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순이익”라 함은 법인세등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이익액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시행령(1976.12.31 개정 전의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7.7.26. 선고 77누10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