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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85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된 토지매각대금이 사업소요경비를 초과하는 경우 수익자부담금 부과의 가부 나. 복개하천상의 도로확장공사가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시행으로 자기에게 귀속된 용도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입금이 있다 하여 이를 수익자부담금의 산정의 전제가 되는 사업소요비용에서 공제될 것이 아니므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경비에서 공제되는 것은 동법 제66조에 규정된 보조금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위 용도폐지된 토지의 처분수입금이 소요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제정 공포된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의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신설하거나 확장한 때에도 도로를 신설확장한 경우에 준하도록 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공사가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확장공사를 한 이상 수익자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65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6.22. 선고 81누13 판결, 1982.6.22. 선고 81누88 판결, 1982.5.25. 선고 81누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