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2누303
【판시사항】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한 시조례 규정이 상업지역내에서 건축물의 축조로 도시미관과 기능을 심히 저해하게 될 때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상업지역안에 있는 본건 대지 86평방미터가 폭 25미터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하여 있으며 위 대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도시미관과 기능을 심히 저해하게 될 것이라면 건축법 제53조의 7 제2항과 마산시 건축조례 제37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도록 규정한 위 조례 제40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건축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대지가 동시행령에 규정된 최소한도의 건축대지 면적에 미달한다 하여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불허가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53조의 7, 건축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 단서,마산시 건축 조례 제4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