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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183
【판시사항】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자가 기업자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보상금을 지급받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원재결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지여부
【판결요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후 기업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수용 및 그 지상 건물철거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협의내용에 따라 기업자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한편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용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이 인정된다면, 비록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바 없다 하더라도 위 수용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원재결이나 이의신청의 재결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7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2.10. 선고 80누492 판결, 1982.5.25. 선고 81누27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