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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144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7조에 의하여 병합가능한 청구의 범위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7조는 동법 제3조의 소송에는 그 청구와 관련되는 원상회복, 손해배상 기타의 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청구의 병합은 행정소송의 특수한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고 그 소송의 병합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소위 관련청구라는 소송요건도 당해 처분에 관련되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당해 처분과 같이 하나의 절차로 이루어진 다른 처분의 취소청구등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매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이를 낙찰한 후 그 계약체결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입찰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고 그 후 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입찰자격이 제한되고 뒤이어 일반경쟁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처분 취소청구는 뒤의 행정처분취소 청구와는 병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3.21. 선고 63누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