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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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81
【판시사항】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25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공여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시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9.28. 선고 77누7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