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2누48
【판시사항】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이 세무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소급 기재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의 지시 종용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사실과 달리 소급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불이익(매입세액의 불공제)을 받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0.6.24. 선고 80누94 판결, 1981.1.29. 선고 80누342 판결, 1981.5.26. 선고 80누34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