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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8
【판시사항】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3. 선고 80누40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