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안이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김윤행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2.24. 선고 79구7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의 상고이유(동 소송대리인 및 원고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만으로 보아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청구원인으로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인지를 석명하여야 할 것이고, 뒤에 청구취지를 청구원인 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 때에는 이를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79.11.경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통지를 받고도 1979.12.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중 1977년도 양도소득세 금 28,230,711원과 방위세 금 5,694,978원의 추가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1980.11.24자 준비서면에서야 비로소 그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뚜렷하다고 보아 위 부과처분에 관한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의 제소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갑 제3호증(심사청구서), 갑 제4호증(결정서), 갑 제5호증(심판청구서), 갑 제6호증의1, 2(심판결정서)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각 1979.3.5자로 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386의 1, 2, 3 및 강남구 압구정동 99의 2, 3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1977년도 양도소득세금 28,831,212원 및 동 방위세의 추가처분과 같은 신사동 11의 2, 6, 7, 8, 서울 성북구 미아동 61의 58,79, 의정부시 의정부동 47,51,46의 1 등에 대한 1978년도 양도소득세 금 323,680,778원 및 동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한바, 국세청장은 1978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미아동 61의 58 토지에 대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 하여 그 부분에만 재조사 결정을 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하였고 그 결과 국세심판소는 강남세무서장이 1979.3.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77년도분 양도소득세 28,831,212원과 1978년도분 양도소득세 323,680,738원은 다음과 같이 갱정한다.
1. 성북구 미아동 61의 58 및 같은동 61의 79 대 240평의 취득가액은 1968.1.1 현재의 싯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동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명도소송화해비 15,000,000원 및 소송비용 745,000원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1978년도 양도소득세 금 323,680,738원을 금 282,384,423원으로 갱정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심판결정의 주문기재는 마치 1977년도 처분과 1978년도 처분을 합하여 1개의 갱정결정을 한 것으로 오해받기 십상이어서, 소장기재 청구취지 즉 1979.3.5자로 한 1977년 및 1978년도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에 대하여 1979.6.25자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 및 1979.8.13자 국세 심판소장의 심판결정에 의하여 갱정결정한 양도소득세 282,384,423원 및 동 방위세 금 56,476,884원중 양도소득세 181,861,732원과 방위세 36,372,3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는 위 심판결정의 주문기재에 비교하여 볼 때, 본건 각 처분에 대하여 하나의갱정결정이 있은 것으로 이해하고 1977년도 및 1978년도분 모두에 대하여 제소할 의도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청구취지를 기재함에 있어 1977년도 과세처분액수를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1978년도분의 처분에 대하여만 제소할 취지라면 1977년 및 1978년도 부과처분......이라 하여 굳이 1977년도를 기재할 것 없이 곧바로 1978년도 양도소득세 갱정처분중 금 몇원을 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였으면 간명할 것이며, 나아가서 그 청구원인 사실을 살펴볼 때, 1977년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본건 과세대상인 신사동 386의 1, 2, 3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특별공제액을 부당하게 적게 인정하고 필요경비로서 소개비를 부인하는 등위법이 있고 원고가 납부할 세액은 별표 5와 같다고 하면서 그에 의하면 1977년도분 추가처분중 취소되어야 할 세액의 범위를 명시하여 본건 추가처분과 아울러 1978년도 양도소득세 갱정처분의 세액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액수와 합한 액수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청구취지기재의 취소대상의 액수도 이와 같이하고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소장 마지막 줄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취지기재상의 위와 같은 불명료한 점은 그 청구원인 사실과 대비하여 그 진정한 의의를 석명하여 심리하였어야 마땅하고, 그리하여 원고의 당초의 청구취지속에 1977년도분의 취소를 구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면, 1980.11.24자 준비서면에서 1977년도분 처분의 취소도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여 청구취지변경을 한 것을 가리켜 새로운 제소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소장 청구취지의 후단부분의 표현......갱정결정한금282,384,423원중......원의 취소......에만 집착한 나머지 1977년도분 추가처분에 대하여는 제소기간내에 소의 제기가 없었다 하여 곧바로 본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청구취지를 오해하였거나 그 진정한 의의를 석명하여 제대로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서 전심절차를 경유하도록 함은 당해 처분의 특수성과 권력분립적인 고려하에서 처분의 위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앞서서 당해처분청 또는 그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재고할 기회를 줌과 아울러 당사자로서도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한 효과적인 구제를 도모한다는 등의 뜻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불복사유가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고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논지는 이유 없다.
제 2 점,
양도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싯가표준액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는 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다같이 싯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
1980.7.8선고 80누95 판결)로서 아직도 이를 변경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원심이 미아동 소재 2필지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1,440,000원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한 사실인정 역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어 논지는 이유 없다.
제 3 점,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된다 할 것인바,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