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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526
【판시사항】
가. 물품수입 신고시에 제출된 송품장 기재의 가격이 상호 독립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정당한 가격으로 볼수 있다고 한 사례 나. 화장품용으로도 범용되는 공업용 수입품에 대한 고가의 화장용 물품으로서의 관세부과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가 1977.9.12과 10.13에 이 사건 물품수입신고시에 제출한 칼콜-68공업용의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이 국내 오파상으로부터 발급받은 물품매도확인서상의 가격, 수입승인시의 외화가격표에 게기된 일본국 공업용 세칠알콜인 경우의 가격과 같고 위 칼콜-68공업용의 판매가격이 1977.12.21 및 1978.2.16 일본국 주재 한국대사관과 일본국 동경상공회의소에 의해서 확인된 가격이라면 이는 구 관세법(1976.12.22 법률 제2928호)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호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정당한 가격으로 볼 것이다. 나. 원고의 수입물품(칼콜-68공업용)을 분석한 결과 공업용 뿐만 아니라 화장품용으로도 범용되는 물품인 것이 판명되었고 한편 수입물품 외화가격표에 공업용 세칠알콜과 화장품용 세칠알콜의 가격이 상이하여 후자가 고가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분석결과가 화장품용으로 전용되는 물품이라고 나온 것도 아닌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이 과세가격이 화장품용 물품이라고 보아 공업용 세칠알콜과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관세를 부과처분함은 관계규정을 과세권자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해석 운용하려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관세법(1976.12.22 법률 제2923호) 제9조 제3항, 나. 관세법 제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