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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414
【판시사항】
가. 발명자가 외국인으로서 특허법 제40조 단서에 규정된 권리능력을 갖지 않는 경우 그러한 특허출원을 구 특허법시행규칙(1980.12.31. 상공부령 제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 하여 불수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특허출원서 반려처분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특허법시행규칙(1980.12.31 상공부령 제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서류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함은 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는 경우 등 서류가 법령상 요구되는 형식적인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고, 형식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출원인이나 발명자가 특허법 제40조에 규정된 권리능력을 가지는지 또는 출원인이 동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인지 여부등 실질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아니 하고, 출원서류가 그같은 실질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불수리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이를 수리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심사를 하게 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나. 실질적 심사과정에서 어차피 거절사정될 처지에 있는 이 사건 출원을 일단 수리하면 실질적인 권리능력 없는 자의 출원에 대하여 선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선원주의의 효과로서 이와 관계되는 진정한 권리능력있는 자의 후출원에 부당한 제약과 불이익을 주게 된다 하더라도 이같은 사정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법 제12조를 적용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특허법 제40조, 구 특허법시행규칙(1980.12.31 상공부령 제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1호,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