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2다498
【판시사항】
가. 판결주문상 승소한 당사자가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판결경정 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림으로 인한 상고기간의 불준수가 상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들 승소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나. 상고기간의 불준수가 상고인 주장과 같이 원심판결 이유의 경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연유되었다 하여 상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60조, 나. 민사소송법 제36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