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2다129
【판시사항】
가. 가처분등기 이전에 매수하였으나 그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 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결이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전에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가처분등기 이후에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처분등기에 저촉되므로 가처분권자에게 본안판결의 패소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매매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원고 승소판결은 부동산물권취득이라는 형성적 효력이 없어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까지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1항, 나. 민법 제18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5.8.17. 선고 64다1721 판결, 1970.6.30. 선고 70다568 판결, 1971.3.23. 선고 71다23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