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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다583
【판시사항】
명의수탁자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자동차는 소외(갑)이 매수한 것이나 동인의 간청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차량등록하고 그 차량에 피고 경영사업체의 상호를 도장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필요할 때에는 피고 경영의 광업생산물의 운반에 사용하였다면 객관적으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동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동 차량의 운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