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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2667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자로 부터 건물을 전전양수한 자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사정만으로 지상권 등기없이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대지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외(갑)이 경매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위에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동건물이 소외(을)을 거쳐 피고에게 전매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주장과 같이 전매시에 위 법정지상권의 양도계획이 수반되어 있어서 피고가 위 소외인들을 순차로 대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또는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위 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외 (갑) 명의의 법정지상권 설정등기 실현으로 원고와 소외 (갑)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거나 법정지상권등기를 취득하지 못한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그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법리이니 피고가 법정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지위에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를 정당화 할 만한 적법한 권원이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6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