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2도1615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죄명만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죄명이 같은 경우로 보아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 죄명이 같은 경우" 의 죄명이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규정내용을 서로 대비검토하여 보면 형법 각칙 또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죄명을 의미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죄명만 가지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죄명이 같은 경우로 보아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3.23. 선고 81도3342,81감도158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