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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567
【판시사항】
조산한 송아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산한 송아지 일지라도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말하는 수축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1호, 제1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