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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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91
【판시사항】
별개로 공소제기된 수개의 사건을 반드시 병합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동시에 판단할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병합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개로 공소제기된 수개의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11.24. 선고 70도1945 판결, 1982.9.28. 선고 82도199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