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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209
【판시사항】
가. 수익자부담금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도시계획법 제88조에 저촉되는 규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2조가 도시계획법 제88조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원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원법에 의하여 당연히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법 제88조에서 특히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불복절차로 규정한 것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소원법에 의한 소원으로 한정한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도시계획법 제65조 제4항에서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고 하여도 수익자부담금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위 도시계획법 제88조와 저촉되는 내객의 조례규정을 둘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2조는 수익자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납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기일을 경과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계획법 제88조의 불복절차인 소원법에 의한 소원은 국무총리ㆍ각부장관 또는 대통령 직속기관의 처분을 제외하고 처분 행정청의 직접 상급행정청에 대하여 감독권의 행사로서 그 행정처분의 심사재결을 구하는 제도임에 대하여 위 조례 제12조의 이의신청은 그 처분행정청 자신에 대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제도임을 알 수 있으니 위의 불복절차를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처분행정청 스스로의 반성과 재고에 기대를 거는 이의신청절차는 상급행정청의 감독권행사에 의한 시정을 추구하는 소원절차에 비하여 그 권리구제 기능이 뒤떨어지는 불복제도임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위 전주시 조례 제12조가 소원절차를 배제하고 별도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한 것은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다만 동 조례 제12조가 소원제기에 앞서 처분행정청의 자체 조사를 촉구하는 전단계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구태여 무효라고 볼 필요가 없겠으나 소원법에 의한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전주시조례 제12조는 동조의 이의신청도 부담금의 납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의신청을 거치고자 하면 불가불 소원제기기간이 단축되거나 경과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밖에 없으니 이같이 소원인에게 소원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이상 소원의 전단계로 인정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88조, 도시계획법 제65조 제4항,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