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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56
【판시사항】
제1종 미관지구지정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 등에 의한 건축제한을 받다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않는 토지가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공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가 1973.12.31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 1 종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그뒤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에 의하여 건축통제되었고 다시 1978.5.22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및 같은 해 6.30자 같은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1979.7.31까지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되었다면 위의 제한조치가 법령 그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 1 호 제 1 목 소정의 법령은 이같은 행정조치도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그 제한내용이 비록 일시적, 부분적 제한이라 하더라도 업무지구 및 제 1 종 미관지구내에서의 제한인 점에 비추어 직접, 간적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니 이 같은 조치가 행해진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 1 호 제 1 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고 위 조치가 해제된 1979.8.1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1년 6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니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참조판례】
대법원 1981.12.8. 선고 81누89 판결, 1981.12.22. 선고 81누64 판결, 1981.1.26. 선고 81누64 판결, 1982.5.11. 선고 81누55 판결, 1982.5.11. 선고 81누407 판결, 1982.5.11. 선고 81누71 판결, 1982.9.14. 선고 81누2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