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1다카934
【판시사항】
가. 파기환송 받은 항소심 법원에서의 소변경의 가부 나. 특정회사의 전공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의 장래 수입 상실액을 일반 전공의 보통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파기환송 받은 항소심이 다시 여는 변론은 실질적으로는 종전 변론의 재개, 속행에 지나지 아니하니 당사자는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항소범위의 변경, 소의 변경이나 새로운 공격방어의 방법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판결이 환송 전의 판결보다도 불리한 결과가 생기게도 되는 것이며 항소법원이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한 범위내에서만 심리 재판하는 것은 아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수입상실 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에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사하는 직업에서 얻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장차 전직하여 얻을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상실 손해금을 산정하는 경우이면,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외 (갑)회사의 전공인 원고의 장래수입상실액을 일반전공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경우이면, 전직할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와 설시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85조, 제406조,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3.15. 선고 4294민상903 판결, 1982.6.8. 선고 81다카5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