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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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1716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 (누범 준강도의 가중처벌)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준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에 의한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이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35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는 형법 제335조의 단순 준강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의 절차 없이도 준강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