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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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1679
【판시사항】
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위법성 조각여부 나.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액면금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범위
【판결요지】
가. 피고인의 소위가 피해자에 의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해자에게 환전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정당한 권리행사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성이 있고 이 사건 어음은 단일하여 불가분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편취어음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어음을 기망에 의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금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제34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