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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207
【판시사항】
한국은행이나 체신관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와 함께 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적부
【판결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간 안에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수납기관에서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자에 대하여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자는 적법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