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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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159
【판시사항】
유효기간이 도과된,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단체교섭 조정결정의 취소의 소의 적부
【판결요지】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의 단체교섭조정결정이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실효된 이상 동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니 동 결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소는 부적합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71.12.27 법률 제2312호, 1981.12.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9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