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2누149
【판시사항】
하천법 제74조 제3항 소정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와 전심절차의 이천 요부
【판결요지】
하천법 제74조 제3항에서 규정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 소정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74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6.10. 선고 75누9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