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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118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동법 제65조 제2항 소정의 결정기간인 심사청구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