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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65
【판시사항】
토지를 매수하여 택지로 분할하면서 도로를 신설하여 그 택지를 분양한 경우 도로부분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된 자산 자체의 취득에 필요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된 토지와는 별개로서 양도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도로부분의 매입가액까지 취득에 소요된 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같은법조 제1항 제2호에는 설비비와 개량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와 같은 시행규칙 제47조 제4호 및 제6호에 의하면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양도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이에 유사한 비용은 위 시설비와 개량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였다 함은 반드시 그 토지부분의 토지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이전시킨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무상으로 이를 공공용물로서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게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족하다고 해석할 것이고, 나아가 사실상 단지내의 진입로나 세도로 제공되어 일반공중이 무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경우라면 그 도로부분의 가격은 위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된 도로의 가액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시설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부분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