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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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27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의 근거인 장부나 증빙서류의 진정성립은 반드시 종업원이나 그 작성자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것인지 여부 나. 과세증빙서류 중 매입세금계산서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곧바로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장부나 증빙서류는 반드시 종업원이나 그 작성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채증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원고가 기장비치한 장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중에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지 않고 바로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9조 나. 소득세법 제12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