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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115
【판시사항】
가.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세의부과세 대상인지의 구별기준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시행전에는 건물준공 전의 분양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여부 다.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까지 매매목적 건물의 미완성으로 현실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손익의 귀속년도를 정하는 " 인도할 수 있는 상태" 에 이른 시점 (=준공일)
【판결요지】
가.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의 구별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 매매업에서 매매의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은 반드시 계약 당시에 준공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준공 후 인도하는 조건으로 그 준공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준공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라고 할것이며,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과 1978.4.24 개정이후의 동시행령 제44조 제3항 및 제4항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건물의 양도와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하여 위 시행령 제44조 제4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건물준공 전에 미리 분양하는 행위가 소득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그 판매로 인한 손익의 귀속년도는 개개의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기타 법률상 사실상의 각종의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인바, 소득세법 제51조 제1, 2항, 동법시행령 제107조 제3호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부동산을 계약금만 받고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한 날을 매도일로 보고, 대금의 일부를 받은 후에 인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의 일부를 받은 날을 매도일로 보고 그 날을 총수입 금액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게 되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까지 매매 목적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현실로 인도하고자 하여도 불가능한 때 즉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인 준공일을 그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 제23조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