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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85
【판시사항】
가. 원고에 대한 외국인토지 권리취득 허가를 원고와 국가간에 허가대상토지에 관하여 소송이 계류 중이란 사유로써 취소하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 나. 외국인에 대한 토지권리취득 허가시 내무부장관에 의한 요건 심사범위 다. 외국인토지법 부칙 제2항 소정기간내에 권리취득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곧바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기존이익을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이를 위하여는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고 또 취소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인바, 한국인에게 2개월내에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한 원고에 대한 외국인토지권리취득허가에 있어서 원고와 국가간에 소송이 계류중이란 점은 위 취득허가처분의 하자라 할 수 없어 그 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을 허가할 경우에 내무부장관은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취득행위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권리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여부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허가증의 용도와 도시계획법상의 제약유무를 밝히지 않았다 하여 위 허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 부칙 제2항 소정기간 즉 동법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69.7.3 기한까지 권리취득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한도과로써 곧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양도할 동법 소정의 기간경과 후 경매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조 다. 외국인토지법 제5조 가. 제5조의2 나. 제5조 제1항 다. 외국인토지법 부칙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0.12.22. 선고 70다860,861 판결, 1981.2.10. 선고 80다151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