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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후116
【판시사항】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등록실용신안이 일본국의 간행물에 게재되었던 고안과 동일한 경우 동 실용신안이 출원전에 이미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1973.1.25 체결, 같은 날 발효)에 따라 1974.1.1부터 대한민국 국민도 일본국에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갑 제3호증의 4(일본공업신문사발행 공업재료 8월호 제18면)의 간행물은 구 실용신안법 (1980.12.31 개정 전의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2조의 간행물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이 위 갑 제3호증의 4의 간행물에 게재된 고안과 간에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그 출원전에 이미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화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1980.12.31 개정 전의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 구 실용신안법시행령 제2조, 현행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