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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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다카1093
【판시사항】
권리상고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상고기간 경과 후에 한 상고허가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상고허가신청기간을 정하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판결확정 전이란 상고기간 경과 전이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당사자가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권리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상고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위 특례법 제12조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카1094 판결
전문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신청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