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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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다카710
【판시사항】
전세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면서 1981.2.28까지 전세가옥을 명도할 때부터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약정이 명도의 선이행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전세기간(1981.4.22)을 변경한 취지로 볼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원고가 전소유자의 전세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여 전세계약조건을 이행한다. 피고가 1981.2.28까지 전세가옥을 명도하였을 때부터 효력이 시작된다" 고 한 약정은 전소유자와 피고와 간의 원래의 전세기간이 1981.4.22까지로 되어 있던 이 사건에 있어서 그 계약종료일을 1981.2.28로 변경한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것이 피고의 명도의 선이행의무를 약정하여 그 의무불이행시는 원고의 전세계약상의 지위가 소멸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근거는 될 수 없으므로 위의 경우 피고의 가옥명도의무와 원고의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2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