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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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다348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후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의 재심사유중 동법 제394조의 절대적 상고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의한 권리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상고이유 제한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하에서는 위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이외의 사유는 민사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의 재심사유 중 동법 제394조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의한 상고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1다850, 81다카299 판결, 1982.9.14. 선고 82다349 판결
전문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