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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사14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이외의 사유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적부
【판결요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재심피고】
【피고, 상고인, 재심원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