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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다카233
【판시사항】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을 깨뜨리기 위한 주장입증방법 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의 임야매수일자가 원래 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후인 경우에 입증책임이 전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 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등기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던지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 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 뿐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한 자의 매수일자가 원래 등기명의인인 소외 망인의 사망일자보다 후라 하여 이것만으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져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피고에게 전도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제4조,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7.24. 선고 79다971 판결, 1979.12.11. 선고 79다973 판결, 1982.4.27. 선고 81다카103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