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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카47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 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의한 상고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8.11. 선고 81다카279 판결, 1981.9.22. 선고 81다카349 판결
전문
【원고, 상대방】
【피고, 신청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