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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모24
【판시사항】
재항고 절차에 상고에 관한 규정의 준용가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규정된 재항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성질에 따라 동법 제3편 제3장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15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