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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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822
【판시사항】
절취한 자기앞 수표를 추심의뢰하여 환금한 경우 사기죄 불성립
【판결요지】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서 현금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의 환금행위는 절취행위에 대한 수반한 당연의 경과라 하여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된다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8.29. 선고 75도1996 판결, 1980.1.15. 선고 79도294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