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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523
【판시사항】
가. 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결한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효력(유효) (구법 관계) 나. 환지예정지 지정의 인가나 고시에 등기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구법관계) 다.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내에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구법관계) 라. 토지구획정리에 의하여 종전 토지들이 부담한 공공용지가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귀속하게 되는 경우 별도 수용절차의 요부(소극) (구법관계) 마. 과다한 감보율이 적용되어도 환지처분은 유효(구법관계)
【판결요지】
가.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토지개량령의 각 규정과 구 도시계획법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확정의 처분을 그 처분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제2항,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제4항, 제26조의 규정과 토지개량등기규칙 제16조에 의하면, 환지에 대한 도지사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환지로 인한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이지 등기정지의 효력은 없다. 다. 조선시가지계획령 10조, 구 도시계획법 제13조 등에 의하면 시가지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등의 행위가 금지되지만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시가지계획인가고시 후 시장ㆍ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 종전 토지상에 건축물이 축조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구획정리사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조선시가지계획령이나 구 도시계획법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에 의해서 종전의 토지들이 부담한 공공용지가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소유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획정리자체의 효과라고 할 것이니 그 소유권 취득을 위한 별도의 토지수용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마.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의 개인소유토지는 공공용지부담 등으로 환지계획의 시행에 따라 감보공제되기 마련이고 구 시가지계획령 제43조 제2항, 토지개량령 제24조, 구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급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고 환지처분의 요건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감보율이 과다하고 그 차액을 보상하는 청산금의 지급이 없다 하더라도 그같은 환지처분이 무효라고는 할 수없다.
【참조조문】
가.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제2항 구 도시계획법 제36조 제37조 나.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제2항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제4항 제26조 토지개량등기규칙 제16조 다. 조선시가지계획령 제10조 구 도시계획법 제13조 라. 구 도시계획법 제34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마. 구 시가지계획령 제43조 제2항 토지개량령 제24조 구 도시계획법 제3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