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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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사11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의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유무를 알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그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제4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6.18. 선고 67다1067 판결, 1980.7.22. 선고 80무1 판결
전문
【원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