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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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마486
【판시사항】
사건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에 한 기피신청의 적부
【판결요지】
제1심 법관에 대한 제척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소속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담당재판부가 제척사건에 대한 결정을 한 뒤에는 그 목적을 달성할 길이 없는 것이 되니 제척사건에 대한 결정이 위법한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