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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1058
【판시사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식품위생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 가공한 자" 의 의미
【판결요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식품위생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자" 중 제조가공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제조 및 가공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